생활 정보 / / 2021. 10. 1. 12:32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주정차 금지(기준, 과태료)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차, 정차가 모두 금지됩니다. 그렇기에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시고 만약 어길 시 스쿨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주정차 금지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주정차-금지-구간-기준-사진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기준(기존)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기준은 기존의 경우에는 주정차 안전표지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이 주정차 금지 구간이었지만, 이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주정차 금지 기준이 전체로 확대되고 주정차가 모두 금지됩니다.

 

 

 단, 어린이가 통합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에는 시·도 경찰청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표지로 구역, 시간, 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허용한 곳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승하차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안전표지에서 정한 주정차 시간·방법, 차의 종류를 지키지 않으면 이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자녀의 통학을 위해 부모님이 데려다주시는 경우 위의 정해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표지 구역에서만 내려주거나 태울 수 있습니다.

 

 

주·정차 정의(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제2장) 주정차 정의

1. 주차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

2. 정차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도로교통법에서의 주정차 정의는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자면 운전자가 차를 떠나지 않아서 즉시 운전이 가능한 상태이면서 5분 이하로 차를 세워두면 정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는 운전자가 차 안에 있더라도 5분을 넘기거나 5분 이하로 차를 세워두더라도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도로교통법 상의 주차에 해당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스쿨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구분 승용차 승합차
일반 주정차 위반 시 4만 원 5만 원
소방시설 관련 지역,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8만 원 9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12만 원 13만 원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 시에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이지만, 오늘 알려드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에는 약 3배인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초과속도 승용차 승합차
20km/h 이하 7만 원 7만 원
20~40km/h 이하 10만 원 11만 원
40~60km/h 이하 13만 원 14만 원
60km/h 초과 16만 원 17만원

 또한, 일반 도로에 비해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는 약 2배에 가깝게 부과되게 됩니다.

 

스쿨존 속도위반 범칙금과 벌점
  범칙금 벌점
초과속도 승용차 승합차 승용, 승합
20km/h 이하 6만 원 6만 원 15점
20~40km/h 이하 9만 원 10만 원 30점
40~60km/h 이하 12만 원 13만 원 60점
60km/h 초과 15만 원 16만 원 1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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