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1. 10. 1. 17:06

다자녀 가구 기준과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금 총정리

 우리나라는 갈수록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정부에서는 출산 관련 다양한 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오늘은 그중 자녀가 많은 가정인 다자녀 가구 기준을 알아보고 다자녀 가구가 받으실 수 있는 정부 혜택과 지원금들을 총정리해 드리니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가구 기준

 

 다자녀 가구 기준은 현재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며 일반적인 정의와 기준은 없지만, 법에서의 다자녀 가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22조의 2 제1항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 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
-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둘 경우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

 

 

 현재 법에서의 다자녀 가구 기준은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라고 되어있으며 다자녀 가구 혜택에 따라서는 2명 이상을 다자녀 가구 기준으로 보기도 하며 앞으로 2명 이상을 다자녀 가구 기준으로 바꾼다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 조회 방법

 

다자녀 가구 혜택 정리
분야 다자녀 가구 혜택 내용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주거 지원 - 다자녀 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양육 및 교육 지원 -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 장학금 지원
- 학자금 지원
공공요금 감면 - 전기료 감면
- 도시가스 요금감면
- 난방비 감면
- 국립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 철도운임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녀세액공제제도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위의 표와 같이 다자녀 가구 혜택은 다양하게 있으며 이런 혜택과 지원금을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다자녀 가구 혜택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홈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다자녀 가구 혜택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신 후 생활법령정보 메인 검색창에 "다자녀"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메뉴의 다자녀 검색 결과가 나오며 "생활법령" 메뉴 아래 "다자녀 가구"를 들어가시면 왼쪽 메뉴 목차에서 다양한 다자녀 가구 혜택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궁금하신 다자녀 가구 혜택이나 지원금을 눌러보시면 자세한 다자녀 가구 기준, 혜택, 신청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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