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1. 10. 13. 18:11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경차, 전기, 수소 자동차 등)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선 차종별로 화물, 경차, 전기, 수소 자동차 등 그리고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을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려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고속도로-종류-번호
우리나라 고속도로 종류(번호)

폐쇄식 : 기본요금(900원) + (주행거리 x 차종별 Km당 주행요금)
개방식 : 기본요금(720원) + (요금소별 최단 이용거리 x 차종별 Km당 주행요금)

 우리나라 고속도로 통행료는 폐쇄식, 개방식 두 가지 방법으로 통행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자주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이시라면 이런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아래 알려드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알아두시고 활용하신다면 그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차, 전기, 수소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흔히 경차로 불리는 경형자동차나 전기, 수소자동차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50% 됩니다. 단, 전기, 수소자동차의 경우 현제 계획으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차 기준(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또한,  경차의 경우 고속주행을 하면 오히려 연비가 일반 승용차들보다 낮아지고 유해물질 배출량은 증가하기 때문에 그동안 환경을 생각해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해주었지만, 취지에 맞지 않기에 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따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 적용 시간 할인율
1~3종(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오전 5시~오전 7시, 오후 8시~오후 10시 50%
오전 7시~오전 9시, 오후 6시~오후 8시 20%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 제외, 출구요금소 통과시각 기준

 한국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중 진출입 요금소간의 거리가 20km 미만 구간에 대해 위의 표와 같이 출퇴근 시간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 톨게이트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해주기에 1초라도 늦으시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하이패스를 부착한 자동차만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그리고 주민등록상 세대원 할인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그리고 이들과 함께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 중 배기량 2,000cc 이하,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중 통합복지카드를 제시해주시면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이 일치한 지 확인 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어 있다면 동일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그 할인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

- 독립유공자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국가유공자 1~5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1~5급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국가유공자 6~7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6~14급,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인 1~6급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50% 적용

 

 

화물차 심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할인시간 이용비율 100~70% 이상 70%~20% 이상 20% 미만
할인율 50% 30% 0%
* 계산 방법 = 할인 시간대 고속도로 통행 시간 ÷ 전체 고속도로 이용시간
* 개방식 TG는 통과시각 기준 50% 할인 적용

 화물차 또는 소형 화물차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통행을 하실 경우 폐쇄식 고속도로는 21시~06시까지, 개방식 고속도로는 23시~5시까지 할인 시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면 위의 표와 같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사업용 화물차 식별을 위해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이용하시는 화물차에 한정적으로 적용이 되니 꼭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사용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 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및 할증

 

1.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설날의 경우 설날 전날, 설날 그리고 설날 다음날 고속도로를 이용하실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추석은 추석 전날, 추석 당일, 추석 다음날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비상 자동 제동장치 장착 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비상 자동 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는 AEBS 전용 단말기를 부착하였을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30%가 적용됩니다. 단,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3.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 시 고속도로 통행요금의 5% 할증이 됩니다.(50원 이하 버림, 50원 초과 시 올림)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유용한 정보를 알아두셨다가 활용하시면 자신의 돈을 절약하실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라며 아래의 고속도로 이용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정보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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