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 / 2021. 8. 14. 15:52

햇살론 뱅크(저신용, 저소득 지원 대부) 신청 자격

 저금리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저신용, 저소득 가구에 좋은 제도인 햇살론 뱅크는 기존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지 1년이 지나셨고 성실 상환을 하셨다면 이제는 햇살론 뱅크를 통해 저금리로 돈을 빌리실 수 있으니 아래 햇살론 뱅크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햇살론 뱅크

 

 햇살론 뱅크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소득, 저신용자가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서 은행권 이자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지원 상품입니다.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기간도 3년 또는 5년을 선택하실 수 있어 선택의 폭도 넓습니다.

 

 

 

햇살론 뱅크 신청 자격

 

기존의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지 1년이 경과했고 부채나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 저신용자들이 햇살론 뱅크 신청 자격에 해당합니다.

정책 서민금융상품
-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 햇살론, 사업자 햇살론, 햇살론 15, 햇살론 17, 바꿔드림론, 안전망 대출, 안전망 대출Ⅱ, 햇살론 유스
*부채, 신용도 개선 : 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가계 대출잔액 감소와 신용평점(KCB, NICE) 상승
 

햇살론 15 (서민 금융 대출) 자격 조건 알아보기

 신용이 좋지 못하신 분들은 대부업과 같은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2금융권은 이자가 높아 원금을 갚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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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햇살론 뱅크 신청 자격 외에도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는 신용평점이 상관없으며,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연 소득이 4,500만 원 이하여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햇살론 뱅크 혜택 내용

 

  1. 햇살론 뱅크 한도
    - 한도는 최저 5백만 원~최대 2천만 원까지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됩니다.
  2. 햇살론 뱅크 금리, 보증금
    - 연 4.9%~8%의 금리(보증료 연 2.0% 포함)이며 은행별, 이용자별에 따라 다릅니다.
    *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p 인하, 금융교육·컨설팅 이수자 0.1%p 인하
    * 금융교육은 금융교육포털(edu.kinfa.or.kr)에서 수강 가능하며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은 맞춤 대출 홈페이지(loan.kinfa.or.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햇살론 뱅크 상환 기간
    - 3년 또는 5년(기간 내 거치 기간 최대 1년 부여 가능)으로 원리 균등분할상환(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 (3년 선택 시 거치 기간) 1년 + 원리금 상환 기간 2년
    * (5년 선택 시 거치 기간) 1년 + 원리금 상환 기간 4년

 

 

햇살론 뱅크 신청 가능 은행

 

 현재는 기업은행, 농협, 전북, 경남은행에서 햇살론 뱅크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아래 기간에 따라 햇살론 뱅크 신청 은행이 늘어나게 됩니다.

햇살론 뱅크 취급 은행 계획
- (2021년 8월 17일) KB국민, 광주, BNK 부산, SH수협은행
- (2021년 9월 27일) DGB 대구, 신한, 우리, 제주, 하나은행

 

 

※ 햇살론 뱅크 신청 제출서류

 

구분 재직/사업 증빙 (택1) 소득 증빙(택1)
공동사항 -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 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됨
직업 및 소득 근로소득자 ① 재직 증명서(사업자등록증 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 확인 서류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③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①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 급여 입금통장
③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⑤ 급여 내역이 포함된 확인서(재직회사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 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 및 최근 3개월간의 월 급여 입금통장
사업 소득자 등록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 불가
①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③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 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미등록 사업자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 사실확인서(고용 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 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①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②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 급여 입금 통장
③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 급여 입금 통장
④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연금 소득자 ① 연금수급증서(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②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③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 서류
※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①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② 연금수령통장(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제출)
유의 사항 1. 인터넷으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의 진위 여부 확인 후 원본으로 인정
2. 재직 증명서와 재직 사실확인서로 재직 확인 시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3. 급여통장 사본의 경우 인터넷 뱅킹 출력본 미인정, 통장 거래 내역서(은행 직인 필요) 또는 은행 ARS에서 직접 팩스 송부본 인정
4.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표에 소득세 포함한 공제내역 미 존재 시 인정 불가
5.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최종납부 일자가 같은 날짜(일시납)일 경우 인정 불가
※ 인터넷, FAX 출력분은 창구에서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확인
6.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본인 직접신고의 경우 접수증 추가하여 인정 가능
※ 고용 관계가 증빙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인정 불가
7.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 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기간(5월)에만 보충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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