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저신용, 저소득 가구에 좋은 제도인 햇살론 뱅크는 기존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지 1년이 지나셨고 성실 상환을 하셨다면 이제는 햇살론 뱅크를 통해 저금리로 돈을 빌리실 수 있으니 아래 햇살론 뱅크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햇살론 뱅크
햇살론 뱅크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소득, 저신용자가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서 은행권 이자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지원 상품입니다.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기간도 3년 또는 5년을 선택하실 수 있어 선택의 폭도 넓습니다.
햇살론 뱅크 신청 자격
기존의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지 1년이 경과했고 부채나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 저신용자들이 햇살론 뱅크 신청 자격에 해당합니다.
정책 서민금융상품
-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 햇살론, 사업자 햇살론, 햇살론 15, 햇살론 17, 바꿔드림론, 안전망 대출, 안전망 대출Ⅱ, 햇살론 유스
*부채, 신용도 개선 : 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가계 대출잔액 감소와 신용평점(KCB, NICE) 상승
위의 햇살론 뱅크 신청 자격 외에도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는 신용평점이 상관없으며,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연 소득이 4,500만 원 이하여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햇살론 뱅크 혜택 내용
- 햇살론 뱅크 한도
- 한도는 최저 5백만 원~최대 2천만 원까지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됩니다. - 햇살론 뱅크 금리, 보증금
- 연 4.9%~8%의 금리(보증료 연 2.0% 포함)이며 은행별, 이용자별에 따라 다릅니다.
*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p 인하, 금융교육·컨설팅 이수자 0.1%p 인하
* 금융교육은 금융교육포털(edu.kinfa.or.kr)에서 수강 가능하며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은 맞춤 대출 홈페이지(loan.kinfa.or.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햇살론 뱅크 상환 기간
- 3년 또는 5년(기간 내 거치 기간 최대 1년 부여 가능)으로 원리 균등분할상환(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 (3년 선택 시 거치 기간) 1년 + 원리금 상환 기간 2년
* (5년 선택 시 거치 기간) 1년 + 원리금 상환 기간 4년
햇살론 뱅크 신청 가능 은행
현재는 기업은행, 농협, 전북, 경남은행에서 햇살론 뱅크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아래 기간에 따라 햇살론 뱅크 신청 은행이 늘어나게 됩니다.
햇살론 뱅크 취급 은행 계획
- (2021년 8월 17일) KB국민, 광주, BNK 부산, SH수협은행
- (2021년 9월 27일) DGB 대구, 신한, 우리, 제주, 하나은행
※ 햇살론 뱅크 신청 제출서류
구분 | 재직/사업 증빙 (택1) | 소득 증빙(택1) | ||
공동사항 | -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 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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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및 소득 | 근로소득자 | ① 재직 증명서(사업자등록증 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 확인 서류 ②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③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①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 급여 입금통장 ③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⑤ 급여 내역이 포함된 확인서(재직회사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 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 및 최근 3개월간의 월 급여 입금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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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자 | 등록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 불가 |
①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③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 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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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사업자 |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 사실확인서(고용 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 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
①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②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 급여 입금 통장 ③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 급여 입금 통장 ④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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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소득자 | ① 연금수급증서(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②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③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 서류 ※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
①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② 연금수령통장(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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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1. 인터넷으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의 진위 여부 확인 후 원본으로 인정 2. 재직 증명서와 재직 사실확인서로 재직 확인 시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3. 급여통장 사본의 경우 인터넷 뱅킹 출력본 미인정, 통장 거래 내역서(은행 직인 필요) 또는 은행 ARS에서 직접 팩스 송부본 인정 4.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표에 소득세 포함한 공제내역 미 존재 시 인정 불가 5.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최종납부 일자가 같은 날짜(일시납)일 경우 인정 불가 ※ 인터넷, FAX 출력분은 창구에서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확인 6.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본인 직접신고의 경우 접수증 추가하여 인정 가능 ※ 고용 관계가 증빙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인정 불가 7.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 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기간(5월)에만 보충적으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