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쉼터란 경도 치매환자가 장기요양서비스 등의 국가 치매지원 서비스를 받기 전에 치매가 더 이상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치매 안심 센터에서 전문적인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낮 동안 보호와 돌봄을 지원해주어 치매 환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치매 환자 쉼터를 이용하실 수 있는 지원 대상으로는 치매 안심 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장기요양서비스를 포함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신 분이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치매 환자 쉼터 우선 지원 대상
- 소득 기준에 따라 국민 기초 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독거나 노인부부 가구
※ 치매 안심 센터 등록 방법
- 치매 안심 센터(ansim.nid.or.kr 바로 가기) 홈페이지 접속 → 사업안내 → 등록 관리 서비스 → 대상자 등록 서비스
치매 환자 쉼터 지원 내용
첫 이용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최대 1년간 치매 환자 쉼터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효과가 검증된 비약물치료와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 쉼터 지원 프로그램 안내
- 현실인식훈련, 회상치료, 인지훈련 치료, 작업치료, 운동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 치매 환자 쉼터 종일반의 경우 식비의 30%는 본인 부담입니다.
치매 안심 센터 위치 확인 방법, 신청 방법
치매 안심 센터 홈페이지 접속 → 센터 안내 → 찾아오시는 길
위의 방법대로 접속하시면 사진과 같이 치매 안심 센터 위치 조회하실 수 있는 지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자신의 거주지를 검색하시면 거주지 근처의 치매 안심 센터 위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매 안심 센터에 방문하셔서 치매 환자 쉼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 상담 콜센터 ☎1899-9988 문의)
치매 환자 쉼터 제출 서류
- 치매 환자 쉼터 이용신청서(센터 내 비치)
-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센터 내 비치)
- 신분증
- 치매진단 처방전(치매 질병분류코드 F00~F03 기재된 처방전으로 대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