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4. 6. 19. 15:20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조회 방법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개시된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조회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신의 지역이나 직업 등을 분류해서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 참고하신 후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시고 임금체불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되었거나,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임금체불한 경우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의 공공장소에 공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회 방법

 

 

고용노동부-홈페이지-임금체불-사업주-명단공개-조회-화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조회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정보 공개' 메뉴 중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메뉴에 접속하시면 조회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지역이나 직종 등을 선택하신 후 검색하시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되는 내용은 사업주의 이름, 나이,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그리고 체불임금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직장을 구하시는 경우 해당 사업주는 피해시기를 바랍니다.

* 자신이 임금체불 당한 경우에는 노동 포털 홈페이지 '민원신청·조회' 메뉴를 통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하면 좋은 정보

-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사업 (근로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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