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개시된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조회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신의 지역이나 직업 등을 분류해서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 참고하신 후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시고 임금체불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되었거나,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임금체불한 경우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의 공공장소에 공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회 방법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조회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정보 공개' 메뉴 중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메뉴에 접속하시면 조회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지역이나 직종 등을 선택하신 후 검색하시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되는 내용은 사업주의 이름, 나이,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그리고 체불임금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직장을 구하시는 경우 해당 사업주는 피해시기를 바랍니다.
* 자신이 임금체불 당한 경우에는 노동 포털 홈페이지 '민원신청·조회' 메뉴를 통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하면 좋은 정보
-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사업 (근로 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