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 2021. 6. 10. 17:09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계산기) 계산 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해주는 계산기와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세법이 개정되며 양도소득세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래의 정보 참고하셔서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간편하게 계산기를 통해 자동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이나 주식을 가진 사람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법이 바뀌면서 조정대상지역에서의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분양권을 넘길 때도 이러한 양도소득세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한 채와 분양권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그 경우 2 주택자로 간주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1 주택자인지가 중요한데 그 이유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가지고 있다면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 보유 연수와 주택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

 

  • 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 대상 포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주식 등
    -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비상장주식 등
    ※ 주식 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 기타 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 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파생상품
    -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 코스피 200 선물·옵션(미니 포함),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증권(ELW), 코스닥 150 선물·옵션 등
    - (국외) 장내 및 일부 장외상품 등
  • 신탁 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세 2021년 달라진 내용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

 

2021년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공제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1.5억 원 이하 35% -1,490만 원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3,540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40만 원

 그동안은 과세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일괄적으로 42%의 세율을 적용했는데 이제부터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새롭게 생겨나며 해당 구간의 양도 세율은 45%가 적용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 방식 변경

 

주택보유 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1일부터 다주택자
9억 초과 1주택자
(2년 거주 요건 충족)
보유 거주
3년 ~ 4년 미만 24% 12% 12% 6%
4년 ~ 5년 미만 32% 16% 16% 8%
5년 ~ 6년 미만 40% 20% 20% 10%
6년 ~ 7년 미만 48% 24% 24% 12%
7년 ~ 8년 미만 56% 28% 28% 14%
8년 ~ 9년 미만 64% 32% 32% 16%
9년 ~ 10년 미만 72% 36% 36% 18%
10년 ~ 11년 미만 80% 40% 40% 20%
11년 ~ 12년 미만 22%
12년 ~ 13년 미만 24%
13년 ~ 14년 미만 26%
14년 ~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기존에는 1세대 1 주택자들은 집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던 시기에 따라 연 8%씩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부터는 거주 기간도 함께 고려해서 보유 기간에 따라 연 4%, 거주 기간에 따라 연 4%씩 나눠 받게 됩니다. 만약, 10년 이상 집을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4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 1 주택자 조건 변경

 

- 기존의 경우 어떠한 사람이 주택 한 채만 2년 넘게 가지고 있었다면 세금이 붙지 않았습니다. (9억 이상 고가주택 제외) 또한, 기존에는 주택을 산 시점으로부터 2년을 계산했었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주택을 판 후 1 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집을 가지고 있어야만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세율 변경

 

- 지금까지는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할 경우 양도세율이 40%로 적용이 되었지만, 2021년 6월부터는 양도세율이 70%로 상승합니다. 또한, 분양권도 1년 이상 2년 미만 가지고 있는 분양권은 양도세율을 60%로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계산기),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① 양도한 금액 - 취득한 금액 - 중개 수수료 등 경비 = 양도차익
②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 금액
③ 양도소득 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 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
④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 양도소득세

 이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고 계시더라도 일반인이 계산하기는 어렵기에 아래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하실 수 있는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계산기)

 

 

홈택스-홈페이지-양도소득세-계산기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바로 가기를 통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메인 화면 '자주 찾는 메뉴' 탭의 '세금 모의 계산'에 들어갑니다.

 

 모의 계산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세금 계산기들이 있으며 이 중 오늘 알아볼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을 눌러주신 후 여러 가지 양도소득세 계산기 중 양도가액·취득가액 모두 알고 있는 경우 자동 계산해주는 계산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계산기-자동계산-방법
간편 계산기

 여기서 기본사항, 거래금액, 기타 사항 등을 입력하신 후 세액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이 됩니다.

 

홈택스-홈페이지-양도소득세-계산기-계산-결과
양도소득세 계산 결과

 자동 계산이 완료되면 위의 사진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은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