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등을 위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 입원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 참고하셔서 대상이라면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이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검진이 필요한 일용,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최대 14일) 생활임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안내
지원 일 수 | 지원 금액 |
연간 최대 14일 지원 * 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기타 검진, 암 검진은 대상 아님) |
2025년 1일 94,230원 * 해당연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입원, 진료, 검진 기간 동안) 자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취약계층자들이 해당하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 입원, 진료, 검진을 실시한 월에 아래 급여를 수급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생계급여·실업급여·산재보험 급여
- 외국국적자
신청 방법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 홈페이지(sickleave.seoul.go.kr)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신청하기' 메뉴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 본인명의 계좌가 아닌 경우,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문의 전화 : 다산콜(☎ 120)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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