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1. 5. 25. 09:30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알아보기

 임산부 또는 어린 자녀를 두신 분에게 좋은 정보인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이시거나 아이를 출산하신 지 얼마 되지 않는 분이시라면 아래 산후도우미 지원 대상, 소득 기준, 비용 등을 확인해보신 후 신청 방법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사업은 출산 예정인 임산부 또는 출산을 하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출산 전인 임산부도 신청하실 수 있기에 임산부 분들도 미리 알아두시면 유용한 정보입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지원 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만약 부부 모두가 외국인이라면 국내 체류 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미)인 경우에만 대상에 포함이 되시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 기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50% 판정 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 원
가족 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 + 지역) 비고
2인 가구 159,583 160,445 161,571 가족 수에 태아도 포함하며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3인 가구 206,575 220,777 209,941
4인 가구 252,295 277,765 257,849
5인 가구 296,707 329,659 308,297
6인 가구 354,781 393,994 380,152
7인 가구 414,255 456,308 449,388
8인 가구 449,388 494,952 486,115

 

① 산모 또는 임산부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기존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였으나 2021년 5월 22일부터 완화)

 

② 맞벌이 가구는 높은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분이 100%, 낮은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분은 50%만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③ 휴직자(휴직 기간 1개월 경과)

- 유급 휴직자 : 최근 월급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335%) 적용 산정

- 무급 휴직자 : 소득이 없으므로 처리됨

 

④ 휴직자(휴직 기간이 1개월 미만의 경우) : 휴직 직전 달 건강보험료로 반영됨

 

※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예외 사유

- 아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실 경우 위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쌍생아 이상
  • 셋째아 이상
  • 희귀 난치성 질환 임산부 또는 산모, 장애인 임산부 또는 산모, 장애 신생아와 같이 관리가 필요한 경우
  • 만 24세 이하 미혼모(단, 만 24세 이상이더라도 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임산부 또는 산모는 지원 대상에 포함)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지원 혜택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1. 지원 관리 기간

태아 유형 지원 유형 지원 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단태아)
인력 1명 10일 15일 20일
인력 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쌍태아 이상)
인력 2명 15일 20일 25일

 

2. 서비스 비용(가격)

태아 유형 지원 유형 서비스 비용(단위 : 천 원)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92 1,184 1,776
둘째아 1,184 1,776 2,368
셋째아 이상 1,184 1,776 2,368
쌍태아 인력 1명 1,520 2,280 3,040
인력 2명 2,072 3,108 4,144
삼태아 이상 구분 없음 3,552 4,736 5,920

 정부 지원금 비용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기준,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며 본인 부담 비용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방법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진행 절차(보건소 > 이용자 > 제공 기관 > 이용자)
구분 보건소 이용자 제공 기관 이용자
내용 - 신청서 제출
- 자격 기준 확인
- 자격 결정 통지
- 제공기관 선정
- 본인부담금 납부
- 계약체결
-서비스 제공
- 바우처 이용
비고 - 주말 제외 2~3일 소요
- 온라인 신청 시 담당자 확인 후 2~3일 소요
  - 반드시 바우처 생성 후(제공 기관 입력 다음 날 생성) 이용 가능 하며 바우처 생성 후 서비스 기간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 매일 결제 방식으로 국민 행복카드 반드시 매일 지참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으며 방문 신청 방법은 임산부 또는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메인화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임신, 출산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를 통해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마지막 단계인 신청 완료까지 진행하셔야만 신청이 완료되며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문자나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 ID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 서류 제출 요청 시, 추가 서류 제출 완료일이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일이 됩니다.

 

※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기간

- 임산부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셔야 하며 입·퇴원 확인서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인터넷 신청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니 보건소 방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외국 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임산부 또는 산모,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동 인증서(구 공인 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임산부 또는 산모의 경우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하여 출산일 30일이 경과한 경우(퇴원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

 

※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서류

 

  • 부부 신분증, 산모 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분만 전), 출생증명서(분만 후)
  • 가족관계 증명서 : 다문화 가정, 주민등록등본 분리 가정
  • 휴직 증명서, 최근 월분 급여 명세서 :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
    ※ 휴직 증명서에는 휴직 기간(1개월 이상), 무급 여부 명시
  • 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 : 각자가 자영업자로 지역 보험가입자인 맞벌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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