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1. 9. 4. 18:02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사업(일반, 장애아동) 알아보기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 또는 장애아동에 대해서 정부에서 방과 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과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의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경우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이거나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

1. 기초생활 보장 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 수급자
2. 한부모 가정 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 지원법)
3.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아동복지법 제52조)
4.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자녀(동반 입소, 증빙 서류 필요)
5. 부·모자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사람의 자녀(동반 입소)
6.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사람의 자녀(동반 입소, 증빙 서류 필요)
7. 차상위계층의 자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또는 동법 시행령 제3조)

 

 

지원 혜택(지원금)

 

구분 방과 후 보육료 지원금 방학기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일반아동 월 10만 원 월 20만 원을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 후 지원
장애아동 보육료의 50%(월 251,000원) 장애아동은 장애아 보육료로 100% 지원
방학기간 방과 후 보육료 일반아동 지원금 계산 방법

- 10일 이용 시, 지원단가 x 10/26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방과-후-보육료-지원-사업-신청-방법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사업 신청 방법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사업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실 수 있으며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사업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 방문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사업 신청
  2. 대상자 여부 확인 및 결정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
  3.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발송
    - 사회보장 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 후 발송
  4. 서비스 제공
    - 사용자가 바우처 카드를 이용 방과 후 보육료 서비스를 이용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