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혜택으로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 현금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리고 받으실 수 있는 급여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니 활용해보시기 바라며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기준은 아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혜택(급여)
장기요양보험 등급 구분 | 판정 기준 |
장기요양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 |
장기요양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 75점 이상 |
장기요양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 60점 이상 |
장기요양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 51점 이상 |
장기요양 등급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을 통해 노후 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소득 수준과는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으신 분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 2021년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본인 부담금)
구분 | 등급 | 1일당 시설 급여 금액 |
본인 부담금(1일 기준) | ||
일반대상자 |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 기초 생활 수급자 | |||
노인요양시설 | 1등급 | 71,900 | 14,380 | 7,190 | 면제 |
2등급 | 66,710 | 13,342 | 6,671 | ||
3, 4, 5등급 | 61,520 | 12,304 | 6,152 | ||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
1등급 | 63,050 | 12,610 | 6,305 | |
2등급 | 58,510 | 11,702 | 5,851 | ||
3, 4, 5등급 | 53,930 | 10,786 | 5,393 |
장기간 노인요양시설 또는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또는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시설급여입니다. 시설급여 중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부담이며 그 외 본인 부담 금액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시설급여는 20% 본인부담금이며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감경대상자는 10%가 본인부담금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 2021년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 등급 |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
본인부담금 | |||
일반대상자 | 40% 감경대상자 |
60% 감경대상자 |
기초 생활 수급자 | ||
1등급 | 1,520,700 | 228,100 | 136,860 | 91,240 | 면제 |
2등급 | 1,351,700 | 202,750 | 121,650 | 81,100 | |
3등급 | 1,295,400 | 194,310 | 116,580 | 77,720 | |
4등급 | 1,189,800 | 178,470 | 107,080 | 71,380 | |
5등급 | 1,021,300 | 153,190 | 91,910 | 61,270 |
가정을 방문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신청자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고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가 활용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특별 현금급여
수급자가 섬 또는 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또는 정신 그리고 성격 등의 사유로 지정된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때 특별 현금급여를 제공합니다. 매월 수급자에게 특별 현금급여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요양 제공자는 특별 현금급여(가족요양비) 수급자의 주거에서 비직업적으로 방문요양에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며 가족 및 친지, 이웃 등 폭넓게 인정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전국 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의 경우 인터넷, 모바일 앱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대리인 기준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자가 치매환자인 경우만),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 서류
첨부서류 | 본인이 신청 | 본인의 신분증 1부 *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우편·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
대리인이 신청 |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분,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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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1.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접속 후 자료실 > 서식자료실 > 게시물[별지 제1호의 2서식] 다운 2. 의사소견서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하지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