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1. 5. 26. 09:28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요건, 혜택, 신청 방법 총정리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워지면 소외계층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이런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도 생활이 어려워짐에 따라 자격 요건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자격 요건, 혜택,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하여 알려드리니 필요하시다면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란

 

 기초생활 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의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으며 이 외에도 다른 혜택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 설명해 드리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요건

 

1. 부양의무자 자격 요건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있지만, 소득이 미약해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부양의무자 자격 요건은 생계급여와 의료 급여에만 적용이 되며 위의 자격 요건에 충족해야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노인, 한부모 생계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단, 연 1억 이상의 고소득자 또는 9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제외)

 

2. 자격 요건(기준 중위소득)


구분
가구 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생계급여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급여
(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급여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교육급여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생계급여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의료급여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주거급여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교육급여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복지로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요건 모의 계산

- 위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이 있지만, 산정방식으로 자신의 소득인정액 계산하시는 것은 어렵기에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실 수 있는 복지로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요건 모의 계산으로 손쉽게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요건 모의계산으로 접속하셔서 기본정보, 소득, 재산 정보, 부양의무자 정보만 입력하시면 간편하게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

 

1. 주거급여 혜택

-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2022년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금 수령액

가구원 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4급지(그 외)
1인 가구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가구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가구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가구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가구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인 가구 621,000 478,000 379,000 310,000

 

2. 생계급여 혜택

- 생계급여 지원금 수령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지원금 수령액 =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 자신의 소득인정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1 소득
인정액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022 583,444     1,536,324    

예) 소득인정액이 15만 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지원금 수령액 = 548,349 - 150,000 = 398,350원

 

3. 교육급여 혜택

구분 2022년 지원금 수령액(내용)
초등학생 - 교육 활동지원비 : 331,000원(연 1회)
중학생 - 교육 활동 지원비 : 466,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 활동 지원비 : 554,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 의료 급여는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이밖에도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은 더 있습니다. 아래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 조회 방법을 통해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의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 조회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저소득층 → 기초생활 수급자를 통해 검색하시면 다양한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혜택 누르시면 신청 방법과 자세한 혜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방법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지급 절차

 

  1. 급여 신청(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 위의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방법 참고하셔서 급여 신청
    ※ 선정 기간 :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2. 조사
    - 소득 재산 신고 자료 및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 e음)을 통해 공적 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 조사, 공적 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따른 소득 확인 추가 조사
    - 근로 능력 판정 절차에 따라 가구 특성, 장애 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 능력 판정
  3. 급여 결정
    -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 결정
    - 결정 내용 통지(서면, 전자우편, SMS)
    -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4. 급여 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5. 확인조사
    - 공적 자료 변동사항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 공적 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 중지 등 결정
  6. 보장 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중지
    - 일부 부정 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 비용 징수 기준에 의거하여 보장 비용 징수

 

※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 지킴이 통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는 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어 생계급여 자체에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계비를 수령하는 통장 자체는 채권자로부터 압류되거나 통장거래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 지킴이 통장을 개설하시면 이런 불상사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 지킴이 통장은 법원의 압류 결정통지에 대해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되는 통장입니다. 만약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압류명령이 은행에 도달한 경우, 은행은 행복 지킴이 통장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에만 압류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압류방지 통장이 필요하신 분은 시중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 등 해당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과 혜택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기

 자신 혹은 주변에 저소득층 취약계층인데 기초생활 수급자는 아닌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차상위계층 기준과 혜택 확인 방법 알아보시고 자신 혹은 주변 지인이 해당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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