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 / 2021. 8. 11. 14:42

국민연금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 총정리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 60세 이상이시라면 긴급하게 정부에서 돈을 빌려주는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이 있습니다. 아래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은 갑작스럽게 전·월세 보증금이 필요하거나 아프거나 수술로 인한 의료비, 갑작스러운 재해로 인한 재해복구비 그리고 배우자의 장례비와 같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경우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연금수급자에게 긴급한 생활 안정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 지원대상, 혜택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이면서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예외 사유

 

  • 국민연금 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
  • 외국인 및 재외 동포(재외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
  •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 결정 확정 전인 사람
  • 국민연금급여 지급이 중지·정지 또는 충당 중인 사람
  • 장애 4급 수급자, 국민연금급여 해외 송금자, 기초 생활 수급자


  • 기타사항(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는 취소되며, 즉시 전액 상환하여야 함)
    1. 제외대상 해당 여부가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2. 위·변조 등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노후 긴급자금 대부를 받은 경우
    3.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개시일 이후 30일 이내 전입 불이행 및 공기업 공문, 기타 공증된 서류 등으로 대부금 지급 후 15일 이내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미제출하는 경우
    4. 임대차개시일 또는 전입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소 변동자는 임대 사실을 재확인하며 허위계약으로 확인된 경우
    * 위·변조 등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노후 긴급자금 대부를 받은 사람은 상환완료일부터 3년간 노후 긴급자금 대부가 제한됩니다.
    * 부부간(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비속 간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민연금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 대여금(원금, 이자, 연체이자)은 면책되지 않으며, 연금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지원 혜택

 

 의료비, 배우자 장례비, 전·월세 보증금,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 생활자금을 최대 1천만 원까지 빌려줍니다. 단,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로 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 국민연금 수령액이 50만 원일 경우 연간 수령액은 600만 원이 되며 연금수령액의 2배는 1,200만 원이지만, 최대 천만 원까지 빌려주기에 천만 원만 빌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도 하기에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상환은 최대 5년간 원금 균등분할로 하면 되며 1~2년 거치 기간을 선택하시면 최장 7년 동안 상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변동금리이기에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저금리로 긴급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 신청 방법, 절차

 

 신청은 아래의 제출서류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전·월세 보증금 - 주택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주소 전입)
- 건물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건물 미등기 또는 소유주 상이 시 대부 불가)
- 계약금 은행 송금 내역서(보증금의 5% 이상(신규), 증액보증금의 5% 이상(증액 재대부자))
- 종전계약서(갱신계약의 경우) 등
의료비 - 진료비 계약서·영수증(본인 부담금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등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 등
배우자 장례비 -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장례비 영수증 등
재해 복구비 - 피해 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등

 

※ 진행 절차

 

  1. 초기 상담 및 노후 긴급자금 대부 신청
    -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노후 긴급자금 대부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
  3. 노후 긴급자금 대부 결정
    - 국민연금공단에서 노후 긴급자금 대부를 결정
  4. 긴급자금 제공
    - 국민연금공단에서 긴급자금 대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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