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 / 2021. 7. 7. 14:54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지원 대상, 혜택)

 우리나라는 점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지만, 보통의 기업에서는 정년이 정해져 있어 정년 이후 고정수입이 없어져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을 이용하시면 정년을 조금 늦출 수 있으니 아래 신청 방법, 대상, 혜택 등 확인해보시고 건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이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로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최대 2년 동안 총 7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업에서는 베테랑 인력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는 정년 이후 계속 근무를 하여 수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혜택

 

 계속 고용하는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1년, 4분기) 90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총 7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전체 피보험자(근로자) 수의 2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별 최대 지원금 예시

1. 100인 사업장 기준 : 최대 20명 지원 x 720만 원 = 14,400만 원
2. 50인 사업장 기준 : 최대 10명 지원 x 720만 원 = 7,200만 원
3. 30인 사업장 기준 : 최대 6명 지원 x 720만 원 = 4,320만 원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중소 또는 중견기업은 정년을 1년 이상 유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 지원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우선 지원대상 기업

 

업종 구분 근로자 수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위의 업종 구분에 따른 기준 근로자 수 이하의 우선 지원대상 기업 중 한국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를 통해 중견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소 또는 중견 기업이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포함됩니다.

 

※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 예외 대상

 

  1.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2. 부동산업,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3.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확인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4.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위의 지원 예외 대상에 포함하시면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기업 지원 요건

 

 중소 또는 중견기업은 아래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실 수 있습니다.

 

  1.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시행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 정년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시행일이란? : 노사합의 등을 통해서 고령자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시행하기로 명시한 날짜가 시행일이 됩니다.

  2. 고령자 계속 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3. 고용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매월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에서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합이 2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100인 미만 사업주는 제외)
    ※ 산정 기준일 : 계속 고용제도 시행 후 정년에 도달한 최초의 고용 연장된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의 다음 날이 장려금 산정 기준일입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최초 신청은 계속 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분기별 장려금 신청은 분기 매월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령자 계속 고용 지원금

 바로 가기를 통해 고용보험(www.ei.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의 '고용안정'에 들어가신 후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실 경우에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신청서와 아래 제출 서류를 준비하신 후 사업장 담당 고용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신청서-다운로드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 검색창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검색 → 게시판 검색 아래 서식 자료실 클릭 → 첨부파일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제출 서류

 

  •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 대장 및 임금 지급 증명서류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운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정년 규정이 명시되어있는 자료

  • 계속 고용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 규정, 운영 규정 등)
    -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한 경우) 기존에 60세 이상으로 정한 정년을 폐지 또는 연장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변경 전·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사합의서, 내부규정 등)
    - (정년퇴직자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 희망자 정원을 재고용하는 내용을 명시한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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