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1. 5. 15. 16:0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신청 자격, 기간)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미리 안내문을 받지 않으시더라도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을 하실 수 있기에 신청 자격 요건을 알아보시고 자신이 해당이 되신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계산하셔서 알아보시기 어렵다면 편하게 신청 자격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아래 정보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급여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은 제외됨) 등의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의해 지급하여 근로자와 사업자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가구 구성 기준

가구 구분 신청 자격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연 3백만 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각각 연 3백만 원 이상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가구 구분 이전 소득 기준 2022년부터 기준 소득 재산
단독 가구 2천만 원 미만 2천 2백만 원 미만 2억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만 원 미만 3천 2백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1. 소득 자격 조건
    - 근로(급여), 사업, 종교인 소득 외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소득금액은 모두 세전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가족에게 받은 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 경우에는 부부합산 소득만 포함되며 자녀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은 세대당 1명만 신청(부모와 함께 거주 시)하실 수 있기에 자녀가 세대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한 분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닌 형제 또는 자매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할 경우에는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기에 각각 근로장려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촌, 친인척도 포함)

  2. 재산 요건
    - 재산은 가구 구성원 모두의 재산이 포함하며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공시가 기준) 포함됩니다. 재산의 합이 1억 4천만 원 ~ 2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수령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여기에도 가구 구성원에는 형제 또는 자매는 범위에서 제외가 되기에 따로 각각 별도의 세대로 판단됩니다.

    ※ 반기 신청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 공시가로 측정되며 2021년 9월 정기 정산분에서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적용하며 받은 금액과 비교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됩니다.

  3. 부채(빛) 자격 조건
    - 다른 복지 제도의 경우에는 채무가 있으면 감면을 시켜주지만,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채무가 있더라도 재산이 감면되지는 않습니다.

  4. 4대 보험 요건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만 충족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군인은 해당하지 않지만,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는 보충역이나 직업군인은 포함됩니다.

    ※ 소득 증빙을 해야만 신청하실 수 있음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근로활동을 하시지만, 일정 소득 이하의 분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2022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더 완화되어 많은 분들

blog.honeytip-sharing.kr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며 9월에 정산됩니다.

 

2.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① 2022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 2021년 9월 1일 ~ 2021년 9월 15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2021년 12월 중에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② 2022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 2022년 3월 1일 ~ 2022년 3월 15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2022년 6월 중에 산정액의 65%가 지급됩니다.

 

※ 반기 신청의 경우 1번만 신청하시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예) 상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2021년 12월 중 산정액의 35%가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은 2022년 6월 중에 산정액의 65% 지급됩니다.

 

※ 반기 신청은 재산을 2020년 6월 1일 기준이며 가구는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우선 지급이 되며 2022년 6월에 정기 정산 시에 기준을 재산은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바꾸어 적용하여 받은 금액과 비교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됩니다.

 

3.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 위의 정기 신청을 놓치셨을 경우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은 근로장려금 수령액 10%가 감액되어 지급되기에 가급적이면 정기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수령액

 

2021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요약(단위 : 원)

연 소득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수령액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4만 3만 3만 없음
70만 30만 30만
150만 60만 60만
230만 90만 90만
390만 150만 150만
600만 2,266,000 2,288,000
690만 260만 2,625,000
790만 300만
910만 1,487,000
1,410만 805,000 2,584,000
1,710만 396,000 2,097,000 2,985,000
19,890,100 없음 1,658,000 2,558,000
29,907,800 없음 964,000
3,581만 3만
35,905,200 없음

 1년간의 총 연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의해 수령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위의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 상세한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원하실 경우 포털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검색하시면 상세한 산정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2년 근로장려금 수령액 기준 변경
    - 2022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수령액이 상승되어 2021년 산정표보다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2021년 1인 가구 연소득 1,700만 원일 경우 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셨다면 2022년에는 1인가구 연소득 1,700만 원일 경우 약 5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근로장려금 예상수령액은 아래 "근로장려금 예상 수령액 알아보기" 참고

  • 근로장려금 수령액 감액 사유
    - 재산이 1억 4천만 원 ~ 2억 원 미만의 경우 수령액의 50%만 지급
    -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제액만큼 차감 지급
    - 체납세액이 있을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충단한 후 지급
    - 기한 후 신청분은 수령액의 10% 감액

  •  근로장려금 예상 수령액 알아보기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2. 메인화면 신청/제출
    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4. 계산해보기
    5. 장려금 계산해보기
    6. 가구 구성원, 재산, 급여액 등 입력
    7. 근로장려금 예상 수령액 확인

 

 

2021년 근로장려금 변경 사항(개선 내용)

 

1. 중증장애인 직계 존속 부양가족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

- 기존의 경우 중증장애인일 경우 18세 미만이라는 자녀 연령 기준을 미적용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이제는 본인(신청인)을 비롯한 직계 가족 중에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자녀든 부모, 조부모님 등 연령과 상관없이 가구원으로 인정되어 홑벌이 가구로 인정해주기에 단독 가구의 경우에도 홑벌이 가구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 동의 시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 이제부터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포함) 수급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경우 신청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급자가 동의만 한다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압류금지 기준금액 연 185만 원으로 상향 조정

- 기존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저소득 가구에서 생활 자금으로 활용하시기 원활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ARS 신청 방법(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 1544-9944(국세청 상담센터)
  • 장려금 ①번 선택,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계좌 수령 ①번, 현금 수령 ②번 선택
  • 은행 코드 입력 #, 계좌번호 입력#, 신청 완료

 

※ 은행별 코드 안내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지역 농축협 1 SC제일은행 12
농협은행 2 광주은행 13
국민은행 3 경남은행 14
우리은행 4 산림조합 15
신한은행 5 산업은행 16
기업은행 6 상호저축은행 17
우체국 7 수협 18
새마을금고 8 신협 19
KEB하나은행 9 전북 20
대구은행 10 제주 21
부산은행 11 한국씨티은행 22

 

 

2. 손택스 모바일앱 신청 방법(신청 안내 문자 받은 경우)

 

  • 손택스 모바일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개별인증번호 또는 휴대전화 번호 인증
  • 근로장려금 신청

 

3.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방법(신청 안내 문자 받은 경우)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신청 바로 가기' 선택
  • 간편 신청하기 선택
  • 계좌번호, 연락처 확인 후 신청하기
  • 신청 완료

 

4. 국세청 홈택스 (신청 안내 문자 못 받은 경우)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신청 바로 가기' 선택
  • 일반 신청하기 선택
  • 다양한 방법 중 한 가지로 로그인
  • 기본사항, 가구원 작성 등 입력
  • 수령 방법 선택
  • 계좌번호, 연락처 확인 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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