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1. 6. 13. 17:22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요건, 서류, 신청 방법 총정리

 오늘은 2021년 12월 말까지 연장이 된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격 요건이 되신다면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좋은 혜택이 있으니 아래 정보를 통해 자격 요건 확인해보시고 요건이 되신다면 서류, 신청 방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입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여 주면 세제 혜택으로 최대 70%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자격 요건

 

구분 내용
공제 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상 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1의 상가건물
임대인 요건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
임차인 요건
(모두 충족)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영리사업자에 한함, 공제 기간 중)
-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위 표에서 말하는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이며, 소기업 매출 기준 10억 원 이하,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제외 업종 종류

업종분류 분류 코드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제조업 C33402 영상 게임기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 행위에 사용되는 영상 게임기로 한정함)
C33409 기타 오락 용품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 행위에 사용되는 오락 용품으로 한정함)
정보통신업 J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도박게임 등 사행 행위에 사용되는 게임소프트웨어로 한정함)
금융 및 보험업 K64 금융업
K65 보험 및 연금업
K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 금융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항에 따른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5조의 2 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 중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66199)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L68  부동산업 [부동산 관리업(6821) 및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제외한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O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P851 초등 교육기관
P852 중등 교육기관
P853 고등 교육기관
P854 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및 대안학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4 협회 및 단체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T97 가구 내 고용 활동
T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U99 국제 및 외국기관
- 비고 : 업종분류, 분류 코드 및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 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지원금액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혜택은 깎아준 임대료 최대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2020년 인하분은 최대 50%이며 2021년 인하분은 최대 7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50%의 세액공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가 임대료 인하액 계산 시 보증금은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에서 제외되기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대상 세액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간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제144조)

 

공제제외(또는 추징), 공제 배제되는 경우
구분 내용
공제제외(또는 추징) 대상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임대료를 기존보다 인상(갱신 시에는 5% 초과) 한 경우
※ 공제 제외 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 추징
공제 배제 -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등
- 사업용 계좌 미개설(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에 대한 갱신 등을 한 경우 갱신을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공제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인이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췄음을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신청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신청서(서식).hwp
0.02MB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신청 방법은 위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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