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 / 2021. 7. 15. 14:06

생활지원비(코로나 19 입원 또는 격리자) 지원

 코로나 사태 이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자신이 감염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럴 때 알아두시면 좋은 정부 지원금 중 하나인 코로나 19 생활지원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니 혹시 코로나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를 했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안내

 

 코로나 19로 인해 보건소에서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여 가계 경제에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이며 아래의 지원 예외 대상에 포함되실 경우에는 지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대상

 

  1. 국가, 공공기관 그리고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받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
    ※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입증할 수 있다면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 포함
  2.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3.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중복지원 제외됨

  4. 2020년 4월 1일 이후 모든 국가에서 입국한 입국자
    ※ 입국 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2020년 4월 1일 이후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도록 변경되어 격리 비용을 개인이 부담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됨.

 

 

생활지원비 지급 금액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생활지원비 1개월분이 지급됩니다.

 

2021년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 금액 안내 (단위 :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생활지원비 금액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 후 지급

* 격리 기간이 2020년인 경우에는 2020년 생활지원비 지원 금액으로 지급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자신이 코로나 19 격리 해제되는 날 또는 퇴원하는 날 이후에 별도 공지 시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 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③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셔야 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하셔야 합니다.

 

문의 전화 : 질병 관리청 상담센터 ☎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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