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 / 2021. 7. 3. 14:58

청년채용 특별장려금(1인당 최대 900만 원 지원금)

 코로나로 인해 청년들은 채용의 기회가 줄어들고 기업의 경우 이런 인재들을 채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 또는 중견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에서 새롭게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 또는 중견기업에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을 지원해주니 아래 정보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이란?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6월 14일 발표한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주어 민간 기업에는 인재 육성의 장을 만들고 청년에게는 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 기간에 채용된 청년에 대해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고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장에서만 지원하실 수 있으며 지원 인원이 총 9만 명으로 정해져 있어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조기 마감될 경우 추가 공지할 예정)

 

※ 위 기간에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이시라면 기업에 이러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건의해보셔도 좋습니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만 15세~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며 단, 사행성,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아래의 조건에 모두 부합되어야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 함.

②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함. 즉, 사람을 내보내고 다시 청년을 채용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2021년 신규 기업은 보험 관계 성립 월의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 수 증가해야 함.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 혜택

 

 채용일로부터 최대 1년간 특별장려금을 지원하며,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월 75만 원 x 12개월(최대 1년) = 최대 900만 원의 특별장려금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업당 최대 3명까지만 특별장려금 지원이 가능하며 중소·중견기업은 청년 채용 후 특별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중복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사업 중복지원 가능 사업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 국민취업 지원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을 참여, 수료한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도 중복 지원 가능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채용을 한 중소·중견기업은 특별장려금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인터넷 고용보험 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 전화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채용 후 특별장려금 신청 기간

- 최소 고용유지 기간(6개월) 종료 후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단, 2020년 12월에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2021년 9월 말일까지 청년채용에 대한 특별장려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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